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증평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의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균형 및 특성조사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 통지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증평군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35-34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은수 민원과장은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결정통지문을 11월 초 발송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확인을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