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음성군 민원과, 읍·면사무소,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 등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재조사가 이뤄지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28일까지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음성군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1~359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