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146필지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된 지가는 공주시청 토지과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홈페이지(kras.chungnam.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공주시청 토지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041-840-84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