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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31 13:24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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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제출을 받게 되는 토지는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지번별 ㎡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http//hongseong.go.kr)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의신청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며,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29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같이 조사된 땅값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2016년도에 이어 2017년 부동산가격공시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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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기자
wjkim3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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