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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31 13:25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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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이용 현황등 토지특성을 면밀히 조사·산정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한 확인(열람)은 군 홈페이지와 한국감정원 앱(스마트폰)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종합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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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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