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다.
시는 이들 필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toji.chungju.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850-546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