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503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의견제출 절차와 아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지가를 열람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FAX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담당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조사와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된 토지는 불합리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