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산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속 추진을 위한 간담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1.02 12:03
  • 기자명 By. 이기출 기자
[충청신문=서산] 이기출 기자= 서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조속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관련부서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사무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개최했다.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축사는 관계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이에 시는 ▲무허가축사 전문상담관제 운영 ▲간담회 개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감경 ▲건축물과 인접 대지경계선과 이격거리 완화 ▲감리자 선정 절차 생략 등 축산농가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및 기준 일원화, 건폐율 확보에 필요한 추가 산지전용 등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호 서산시 건축과장은 “남은 기간 동안 시 관계부서와 건축사사무소가 소통하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