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축사는 관계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이에 시는 ▲무허가축사 전문상담관제 운영 ▲간담회 개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감경 ▲건축물과 인접 대지경계선과 이격거리 완화 ▲감리자 선정 절차 생략 등 축산농가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및 기준 일원화, 건폐율 확보에 필요한 추가 산지전용 등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호 서산시 건축과장은 “남은 기간 동안 시 관계부서와 건축사사무소가 소통하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