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도’는 출퇴근 시간의 탄력적 운용과 개인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일·가정 양립문화 확립, 가정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단시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시간제, 요일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육아와 가사노동을 직장과 병행해 수행하려는 탄력적 근무형태를 말한다.
유연근무제는 남녀직장인의 일·가정 양립 여건을 제고하고 융통성 있는 경력 설계를 가능하게 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시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도 중 시차출퇴근제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 중 8%정도의 이용비율로 대부분 여직원이 육아 및 가사노동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기 행정지원과장은 “우리 시는 직원들에게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권유하고 유도해 근무효율의 제고 및 직원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유연한 직장 분위기는 창의력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이는 결국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만큼, 각 부서에 유연근무제 참여 독려 등 참여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