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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3일부터 영농폐기물 특별 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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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8 15:46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과수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반사필름류) 특별 수거기간'을 지정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대상 농가들은 제천시자원관리센터에 반입수수료 없이 반사필름류를 무상 반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일 각 읍면동과 과수농가 작목반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 수거 기간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반사필름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협약대상 품목이 아님으로 배출농가에서는 종량제 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 자원관리센터에서 소각 처리했다.

이 같은 과정으로 일부 농가에서는 배출시 종량제봉투 구입에 따른 경제적 이유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경작 현장에서 자체 소각하는 등 또 다른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해왔다.

현재 관내에서 발생하는 반사필름류 폐기물은 과수 및 인삼 농가 등 약 600여 농가에서 연간 300여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특별 수거기간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비 환산 약 9000여만 원의 처리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장규 도시미화과장은 "이번 재활용을 통해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 처리비용 절감 등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배출농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수거한 반사필름폐기물을 작목반별이나 개별적으로 일정량씩 묶거나 포대에 담아 자원관리센터에 직접 반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3월 관내 충북원협제천지부, 5개 지역농협, 아세아시멘트 등 7개 기관과 '영농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상 수거한 폐반사필름을 시멘트 소성로 열원으로 재활용하는 처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결과 '2017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2017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우수사례', '2017 행정서비스 사회혁신 우수사례'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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