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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안전관리 특별단속 실시

안전장치 설치여부 및 졸음·음주운전 등 현장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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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1 14:4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는 시내·전세버스에 대한 현장 특별단속을 15일부터 30일까지 한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3개사 시내버스 업체와 45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점검대상 차량을 집결시키는 등 철저한 현장중심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점검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이용승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용망치 설치여부, 소화기 충압기준 미달 여부,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좌석 안전띠 정상작동 여부를 비롯해, 운전기사 휴게시간 보장, 적정배차 편성여부 등 휴게 실태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한다.

현장에서 단속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일부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를 통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관련규정 준수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남걸 교통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운수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안전지도·계도를 강화하고 각종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현재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45여개 업체이며 차량등록대수는 1182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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