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 예정 지역의 현안 연구를 위한 개인 사무실에 자신의 직·성명과 소형사진이 포함된 내용의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 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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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 예정 지역의 현안 연구를 위한 개인 사무실에 자신의 직·성명과 소형사진이 포함된 내용의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 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