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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4개소 이전·폐업 가시화

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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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6 14:38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 충남도청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폐업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이전·폐업되는 축사 4개소의 물건과 영업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감정평가사는 충남도와 홍성군, 축사소유자가 한 곳씩을 선임해 세 곳의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각 평가사가 조사한 금액의 평균값이 감정평가액이 되며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축사 소유주들과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축사 이전·폐업 대상으로는 내포신도시와 밀접한 양돈농장 1곳, 목장 3곳으로 축산관련시설 약 8150㎡이 있고 돼지 2100 마리와 소 190여 마리가 사육 중으로 보상금과 철거비용은 31여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군은 축사 이전·폐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2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근거로 현재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폐업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감정평가를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를 잘 마무리해 축산 악취 해소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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