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1.28 14:12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번 가두검사는 무자격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례 단속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위험물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특별 검사반을 편성해 ▲위험물 허가 품명과 적재량 적정 여부 ▲이동탱크 불법 구조변경 위반사항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그림문자 및 UN번호) 부착 여부 ▲운송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 비치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운송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재확립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관계자들이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필자소개
신현교 기자
shk11144@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