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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위험물이동탱크 불시 가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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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8 14:12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은 지난 2일에 발생한 창원터널 앞 차량화재와 관련한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7일 오후 2시부터 태안읍 삭선리 일대에서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무자격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례 단속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위험물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특별 검사반을 편성해 ▲위험물 허가 품명과 적재량 적정 여부 ▲이동탱크 불법 구조변경 위반사항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그림문자 및 UN번호) 부착 여부 ▲운송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 비치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운송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재확립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관계자들이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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