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18년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충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공공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제·개정 조례 및 규칙,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성평등의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위원회는 금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및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도는 올해 자치법규 57건, 계획 3건, 사업 58건 등 모두 118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다.
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했다.
‘2018년 주요 계획’은 자치법규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확대, 성인지 예산사업과의 연계율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민간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충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협력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한 민간 모니터링 실시, 성인지 예산·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성인지 통계 발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집 제작 등도 추진된다.
전정애 여성정책관은 “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앞으로 질적 수준 향상,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