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상은 ‘생활형간판 표시기간 연장 폐지로 시민불편 해소’라는 사례로 자영업자가 허가나 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에 대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연장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내용의 규제개혁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사례가 시행되면 연장신고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영업자의 연장신고 수수료와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수차례 규제개혁 과제로 건의한 결과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서 법령 개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홍 동구 기획감사실장은 “최우수상 수상으로 우리 구 명예를 드높인 정지혜 주무관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사례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