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관내 인도에 설치된 부적격 볼라드 전면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173개소를 전면 철거하여 30일 완료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볼라드는 행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높이 80∼100cm에 지름 10∼20cm로 각각 1.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고, 또한 보행자가 충돌해도 다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돼야 하며, 말뚝 30cm 전면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에게 구조물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점자블록도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공주시 관내에 설치된 상당수 볼라드는 높이가 너무 낮거나 화강석 등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법정규격에 맞지 않아 보행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2017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됨에 따라 공주시는 긴급하게 부적격 볼라드 철거를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철거로 인한 볼라드 제거 부위는 응급조치를 한 후 순차적으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하고 점자블럭을 보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