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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다중이용시설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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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07 11:2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관내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한다.

시는 8일 관내 게임제공업 사업자 53명을 대상으로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소방안전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회장이 게임제공업 운영 규정 교육과 제천소방서의 소방안전 교육을 한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시는 관내 노래연습장 사업자 118명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업자 운영규정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상철 충북노래문화업협회장의 노래연습장 업주 등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설명과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청소년출입시간, 주류보관 및 반입·묵인 금지, 주류 판매 및 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등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과 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 사례 등에 이어 제천소방서 소방안전교육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업과 게임제공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업소가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뤄지는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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