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학원과 교습소 교습시간은 학원법과 대전시 학원 관련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이다.
교육지원청은 간부공무원과 지도담당 인력 등 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입시학원의 옥외가격표시제와 학원통학차량 주·정차 안전수칙 준수 여부, 예체능학원의 실기 지도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등도 점검한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 심야 교습행위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큰 만큼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며 "학원과 교습소 밀집지역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