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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대부료 납부 방식 개선으로 ‘국민 부담 경감’

산림분야 규제완화 통해 국민 불편 해소 및 산림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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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7 13:29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센터’ 운영과 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를 통해 대부료 납부 방식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해서 산정하지만,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대부지가 농림어업 소득사업자용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익의 1/10을 부과하는 방법 중 금액이 낮은 쪽으로 대부료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수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갰다”며 “임업인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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