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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7 13:29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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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해서 산정하지만,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대부지가 농림어업 소득사업자용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익의 1/10을 부과하는 방법 중 금액이 낮은 쪽으로 대부료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수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갰다”며 “임업인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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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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