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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9 12:28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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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 해 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 현황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했으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확정했다.
향후 새로 획정된 경계를 토대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이 작성돼 장평 지천1지구 토지분쟁해소 및 군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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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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