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국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이다.
회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확대된 반면,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등은 줄었다.
구체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 시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 20%를 적용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며,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해 각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