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성군, 새해부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03 13:38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2018년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 연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고, 9개 읍·면(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 지원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인위적으로 30인 미만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시기는 새해 1월부터 1개월치 봉급을 지급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4대 사회보험 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12일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협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농업 및 축산업 협회, 이장협의회장 등 각계 각층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군 수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