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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박차’

농어촌주택개량, 슬레이트처리, 빈집정비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오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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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6 21:55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2018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부여군은 2018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한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25일까지 신청받는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증축, 개축 등)할 경우 해당되며, 융자조건은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소요비용(최대 2억원), 또는 주택감정평가금액 이내, 고정금리 2% 혹은 변동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주택신축 자금 융자를 지원해 준다.

주거전용면적 150㎡이내로 건축하여야 하며,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또는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은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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