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규정 강화로 '주의'아닌 '중징계'해야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일부 사업부서 구성원들이 시민으로부터 ‘자질문제’아니면 ‘꼼수행태’로 질타 받고 있다.
특히 수억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적법성·타당성을 심사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한다해도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이에 대한 보강규정이 촉구되고 있다.
천안시는 8일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의 경우 7000만 원 이상은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에 따르면 축산과와 교통과 및 공원관리과 등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일상감사 없이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감사결과 적발됐다.
교통과의 경우 1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 민간위탁 사업'을 시행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적법성·타당성을 심사받아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데다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운영자와 협약을 체결완료 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했다는 것.
또 축산과는 1억 3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을 시행하면서 업무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후에야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 공원관리과는 2억25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2016년 흥타령춤축제 대비 행사장 환경개선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적법성·타당성을 심사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데다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관은 지적했다.
감사관은 "사업시행 당시 부서장 등 관계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과 밝혔다.
시민 A씨는 “천안시 사업부서 구성원이 규정을 몰랐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해봐야 할 것이며 규정을 알면서 지키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이익추구를 위한 ‘꼼수’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며 "이는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난뒤 '주의'를 받으면 끝이란 솜방망이 처벌때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