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자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에 따르면 도내 증평, 보은, 청주 등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8일 시작된 눈은 1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원예 및 인삼, 버섯 재배시설 및 축사에 눈이 쌓이게 되면 하중에 의해서 골조가 파손 되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어 이에 따른 농작물 및 작업자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재해형 규격에 맞는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고 하우스 밴드를 팽팽하게 당겨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
하우스내부 작물이 없을 경우 비닐을 찢거나 천창을 개방해야 한다.
또 외부에 차광망이나, 보온덮개가 있는 경우 눈이 쌓여 그 위에 비닐을 덧씌워주거나, 하우스에 쌓인 눈을 수시로 제거 하고 난방기를 가동해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농업기술원 양춘석 과장은 “대설로 인해 농업시설물과 농작물, 농업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