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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토지특성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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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1 14:26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올해 1월 1일을 기준 토지특성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지적측량수수료 등의 산정 기준과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영동군의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토지는 17만8501필지다.

군은 토지(임야)대장 등 공적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도로 확장 공사 등 기초자료 검토 후 개별 토지 특성에 대해 지가현황 도면과 필지별 현장확인으로 정밀 조사해 지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 후 국토교통부 공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에 따른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비준율로 3월 16일까지 산정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영동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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