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양 청장은 지난 19일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전세무사회에 영세사업자들이 이번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범국가적인 과제로 정부 부처 간 협력은 물론 보험사무 대행과 세무대리 등공적 성격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긴밀한 협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해당 사업자들이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