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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건강보험제증명(7종) 신규발급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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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3 13:11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진천] 지홍원 기자 = 진천군은 23일 무인민원발급기 신규발급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명서 등 7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증명서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3종,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2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총 7종이다.

건강보험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지문을 인식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진천군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용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이로써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비스민원 41종,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 13종에서 총 61종으로 늘었다.

한편 진천군은 본청 1대, 진천터미널1대, 읍·면사무소 10대 등 총 12대의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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