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북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TP는 2008년 12월 ‘장기근속 포상운영 지침’을 만들어 5∼30년 근속자와 퇴직자에게 특별휴가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기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상 이런 근속기념 성격의 포상금 지급은 불가하다.
이번 감사에서 충북TP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42명의 직원에게 388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앞서 지급된 포상금의 회수 조처는 내리지 않았지만, 이런 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주의를 통보했다.
충북TP는 이번 감사에서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업체와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483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4건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2014년부터 3년간 집행한 동호회 활동경비 2850만원 중 절반에 가까운 1420만원은 동호회 활동과 관련이 없는 식비 또는 간식비로 지원돼 주의를 받았다.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면서 계약대상자에게 지급 기일을 넘겨 뒤늦게 대금을 지불한 직원 1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인사관리 및 신규채용 과정에서 근거 법령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성별·신체조건·용모 관련 정보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한 사실도 문제 돼 관계 직원 2명에게 훈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감사에서 총 1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충북도는 경징계 1명·훈계 14명 등 신분 조처하고, 4750만원의 회수 및 환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