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가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신고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 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20만 원 한도 내에서 회수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청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대전시 김윤기 운송주차과장은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정보보호 및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