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며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 또는 조사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 활도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가 해당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연령 △소재지 △창설년월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의종류 △조사자 수 △연간매출액 △시도별 특성상황 등 총 14개이다.
이번 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정부 정책수립 및 평가,기업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지역소득추계(GRKP),사업체와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 등으로 활용된다.
이대성 자치행정과장은 "사업체 조사는 각종 국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통계법에 의해 조사 관련 모든 사항이 엄격히 비밀 보장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