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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24 19:27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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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대전 소재의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즉석판매업소 145개소에서 생산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263건의 식육가공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8건(햄 15건, 베이컨 1건, 양념육 1건, 분쇄가공육제품 1건)에서 평균 0.015g/kg이 검출돼 허용치의 5분의 1 수준을 보였다.
'아질산나트륨'은 주로 햄·소시지에서 붉은빛을 띄게 하는 발색제로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풍미 증진, 식중독균의 증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반면 장기간 과다 섭취 시 빈혈이나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고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대전에서 생산되는 식육가공품은 햄, 베이컨 등의 극히 일부에만 기준 이내의 아질산나트륨이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식품임이 확인되었다"며 "축산물이 국민 대표 식품인 만큼 향후에도 시민들이 올바른 식습관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검사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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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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