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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청양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입양 축하금 300만원 지원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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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4 18:05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군민들에게 더 많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24일자로 공포했다.

군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24일 혼인신고자부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시책으로 충남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로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고, 이후에도 부부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최초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이와함께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지원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축하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최고 2000만원, 셋째 아 이상 임신 축하금, 넷째 아 이상 아이돌봄비 전액 지원 등의 시책에 이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편 군은 2013년부터 ▲귀농귀촌 ▲출산장려 ▲기업유치 ▲보육복지 ▲장학금 200억 ▲일자리창출 등 6개 분야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인 인구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대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석화 군수는 “청양군의 갖가지 지원책은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중장기적 인구정책 토대를 마련해 2020년 3만5000명 인구 달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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