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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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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5 16:2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자동차수리비 절감 및 보험료 인하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발의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차량 대체부품 사용으로 국민들의 자동차사고 수리비 지출을 줄이고 보험금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25일, 일정 연식 이상의 노후된 차량에 한정해 대체부품 교환 시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 손해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노후된 수입차의 범퍼 교체비용만 수천만원을 넘어 중고차 차값을 상회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서민들이 차량사고 수리 시 예외 없이 순정품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며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노후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었을 경우, 정부인증의 대체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노후 수입차의 경우 범퍼 교체비용만 수천만 원을 넘어 서민들은 사고차량 수리 시 예외 없이 순정품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다.

또 현행 사고차량 보상체계는 무조건적인 신품 교환으로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차량 수리비 지급액 증가로 이어져 서민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은 설명이다.

아울러 완성차업체가 등록해 놓은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으로 인해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유통할 수 없었던 현 상황을 개선키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외장부품업계는 디자인권으로 20년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없었으나,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5년이 지난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에 제약받지 않고 생산·유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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