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직자 재산공개 투명하기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0.04.04 19: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두가지로 알고 있다. 하나는 재산을 등록해둠으로써 공직자들이 재임 기간에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1993년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축소 허위신고, 수박 겉핥기식 검증 등으로 한계를 보여왔다. 올들어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것도 따지고 보면 사전에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빚어진 측면이 크다.

때문에 공직자 재산공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공직에 들어설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예방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 공개는 재산검증의 실효성과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검증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

부동산 투기나 탈세 의혹 등이 있는 문제 인사들을 걸러냄으로써 고위 공직자가 되고자 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사람들에게는 평상시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등록의무자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공개 변동내역에 따르면 경제위기 여파와 회복 기류의 단층선, 재태크의 명암이 대비된다.

행정부는 42%는 재산이 감소했으며 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293명 가운데 156명은 재산이 불어 났고 137명은 줄었는데 이는 경기회복세 활용 여부가 그 증감(增減)을 갈라 놓았다.

하지만 국회의원 4명중 1명은 20억원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자의원’으로 밝혀졌다. 이 증감은 신고한 등록 사항을 그대로 공개한 내용이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지난해 2월 3일 전문 개정한 제12조를 통해 성실등록의무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신고 때 거짓 기재를 금하는 등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강됐다.

충·남북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된 결과를 보면 충남지역 공직자 173명중 56.6%인 98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됐다. 이중 1억~10억원이상 증가한 공직자는 20명이다. 충북의 경우도 공개대상자 130명중 74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물론 신고자의 성실 신고로 공개된 재산을 액면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뒤 30년이 흘렀지만 신고 대상자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행정부처만 해도 해마다 수백명의 대상자 중 재산이 누락됐지만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재산 신고시 누락사항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재산을 정당하게 불렸는 지도확인마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공직자들의 재산이 불어났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비판적인 눈초리로 들여다볼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공직자이기 전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부정축재가 아닌 이상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증식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은 담보돼야 하는 데도 모든 재산공개 대상자에게 청백리가 되라고 주문할 수는 없다. 물론 국가의 녹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무조건 ‘청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의 공개는 재산검증의 실효성과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재산공개 대상을 4급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자는 13만여명으로 현재의 1급이상 5800명에 비해 20배가 훨씬 넘게 된다.

그러나 확대시책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공직자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데 따른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재산공개 대상을 무턱대고 확대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재산등록 내용도 광범위하게 열람을 허용할 경우 영리나 범죄 등에 악용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한적 허용이 합리적일 것이다.

임명섭/주필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