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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22.2% '최저임금 미적용'

편의점·PC방 알바 최저임금 미달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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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8 18:4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전체 아르바이트생 중 22.2%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저임금의 적용실태 파악을 위해 알바생 3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월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알바생이 전체 알바생의 22.2%에 달했다.

알바 직종별로 살펴보면 편의점·PC방 알바생 중 ‘최저임금 미달’에 속하는 비중이 36.9%로 가장 높았다. 2, 3위를 차지한 기타 23.4%, 일반매장 21.7% 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알바 직종 중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가장 낮은 알바는 프랜차이즈 매장 알바로 15.0%였다.

특히 알바생 자신이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 중 ‘조사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답한 알바생은 99명, 약 3%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고 있는 시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미달’을 받고 있는 알바생은 무려 66.7%로, 최저시급을 알고 있었던 알바생 보다 3배 이상 크게 높았다.

또 1월 현재 알바생들이 받고 있는 급여를 조사한 결과, 알바생들의 시급은 평균 7848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보다 약 318원이 높은 금액이었다.

알바 직종별로 살펴보면 사무·내근직 알바가 평균 8652원으로 시급이 가장 높게 집계된 가운데 기타 8091원, 생산·노무 7962원의 순으로 평균 시급이 높았다.

편의점·PC방 알바는 시간당 평균 7392원을 기록, 조사에서 분류된 6개 알바 직종 중 유일하게 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알바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알바생의 73.1%가 올 들어 시급을 올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 시급이 오른 알바생들의 평균 시급은 지난해 12월 6872원에서 올 1월 7780원으로 평균 908원이 올랐다. 반면 시급이 감소한 알바생은 2.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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