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로컬푸드 직거래(축제, 행사, 정례직거래장터 등)에 참여하는 농가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해 안전한 농특산물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신청자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청주에 주소 및 농지 소재지를 두고 본인이 직접 생산하는 농특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구청 농축산경제과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농가 심사를 거쳐 올해 직거래(축제, 행사, 정례직거래장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청주시는 올해 직거래장터(축제 등) 매출액을 지난해 보다 7.5%가 늘어난 57억 원을 목표로 방송홍보, 홍보 리플렛, 포장재지원, 생산자소비자 교육 및 토론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지역 농산물이 안전하게 생산되고 제값 받고 판매되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지난해 개최한 오창 미래지농어촌테마공원 직거래 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