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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피연, 대전서 강제개종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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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8 19:06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 궐기대회가 2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28일 대전시청 일대에서 열렸다.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 개종의 배후인 개종 목사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2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28일 대전시청 일대에서 열렸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는 이날 낮 12시부터 ‘강제 개종 목사 처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최근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하던 故 구지인(27) 양이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 개종은 개인의 종교를 납치, 감금,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억지로 바꾸려는 것으로, 개신교 주류 교단 목사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주로 기독교 연합기구에서 이단으로 지목한 교단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피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납치, 감금,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강제 개종을 주도하는 개종 목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故 구지인 양은 지난 해 12월 29일 전남 화순에 납치·감금됐다. 가족들은 구조 요청하는 故 구지인 양의 입을 막았고 결국 지난 9일 질식으로 사망했다.

과거 故 구지인 양은 2016년 7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44일간 전라남도 천주교 모 수도원에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한 바 있다.

강피연은 이번 사건 역시 △가족 모임에 간다고 한 이후 연락 두절 된 점, △펜션이 3개월 간 장기대여 되어 있었던 점, △탈출이 어렵도록 펜션 창문에 못이 박혀 있었던 점, △종교 설득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점을 봤을 때 전형적인 강제 개종 수법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강제 개종은 ‘종교문제’ ‘가족문제’란 이유로 경찰 등 사법당국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아 왔으며, 더욱이 배후자인 개종 목사들은 모든 불법행위를 가족에게 떠넘기며 법적 처벌을 교묘히 피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 지난 2007년 울산에서 개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편에 의해 40대 여성이 살해된데 이어 지난 연말 다시 한 번 20대 여성이 부모에게 입이 틀어 막혀 질식사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박옥순 대전지부장은 “강제개종목사들은 부모를 사주해 자식과 가족을 납치·폭행·감금하게 해 가족의 뒤에서 법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돈을 챙겨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행복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강제개종목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인 ‘구지인 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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