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B초등학교가 계약·체결한 A업체는 코스닥상장 실적을 쌓기 위한 서울 특목고 전문학원이다.
게다가 A업체는 충남도내 초등 방과후학교를 최저가로 싹쓸이함으로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영리학원의 소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본보 1월 8일자 보도)
방과후학교의 업체선정은 객관적으로 보아 우수한 한 학교만을 단독 개찰해도 무방하며, 2개 이상도 개찰할 수 있다.
하지만, 빈축을 받고 있는 천안의 B초등학교는 지역의 방과후 업체를 모두 부적격처리하고 문제가 되었던 A업체와 관련된 천안 B대학 L협회 하나만을 선정, 지역 업체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은 물론 학교장이 업체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A업체는 최저가 낙찰로 작년에 천안·아산지역 108개 학교중 절반에 가까운 53개 학교를 싹쓸이했다.
또한 A업체는 대학이름을 내걸었을 뿐 실제로는 천안 모대학 L협회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업체는 천안·아산지역에서 100억 원을 수주했다는 실적을 내세워 오는 3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공주교대 L모 교수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자격조차도 문제가 되고 과도한 최저가 입찰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천안 B초등학교는 L협회를 부적격처리하기는커녕 되레 다른 경쟁업체들을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L협회 하나만을 단독 입찰한 것에 학교장이 업체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초등학교의 오 모 교장은“자신은 잘 모른다”며 “교감을 바꿔 줄 테니 교감과 이야기 해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단독 입찰을 한 바 없다. 선정된 해당업체와 커피 한잔 마신 적도 없다. 외부의 평가위원을 지정하고 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충남지역 관내의 방과후학교 관계자들은 “내·외부 평가위원들이 참여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절차적인 정당성만 강조할 뿐, 자신(교장)들이 평가위원을 임명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 사교육업체의 방과후학교 개입에 따른 문제점이 보도되면서 충남지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업체들을 부적격 처리하고 L협회를 개찰했는지 관계당국은 철저하게 의혹부분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