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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반택시 노·사·정 30일 상생 협약 체결…77일간 농성 풀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운수종사자 지원 시책 추진 등 4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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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30 19:0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30일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이종호 전국택시산업노조 대전지역본부 의장, 김성태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사진 왼쪽부터)이 상생협약을 맺고 있다. 이로써 대전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소속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77일 간 이어오던 장기농성을 풀었다.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소속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77일간 시청 앞 남문광장에서 이어오던 장기농성을 30일 풀었다.

이번 농성은 과잉 공급된 택시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오던 자율감차사업이 2016년도에 자체 출연금 조성이 어려워지면서 중단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지속적인 감차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회사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갑작스런 감차 중단에 항의하면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번 장기 농성 해제는 시가 이러한 일반운수종사자들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이종호 전국택시산업노조 대전지역본부 의장과 김성태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함께 회사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 시는 신규 입사 운수종사자와 무사고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등을 발굴 추진하고, 택시근로자들은 대전 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송사업자는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최근 최저임금 보장 강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택시운송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공표하기로 했다.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노·사·정 상생 협약을 통해 하루 14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매년 택시운송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하는 택시서비스 개선에도 크게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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