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조치는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오염물질 불법투기와 동절기 환경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 등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시는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3단계로 나누고, 먼저 연휴기간 전인 오는 14일까지는 중점감시대상 사업장에는 협조문 발송을 통해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설 연휴기간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연휴가 끝난 후에는 23일까지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요령 등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특별단속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고, 신고자는 신분보장은 물론 최고 3백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정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시청(주간 ☏850-3641~5, 야간 ☏850-522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