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인 기준사업체 조사는 관내 1만3673개소가 대상이다.
사업체 명,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3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비면접조사 방법도 병행된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잠정 결과는 오는 9월, 확정 결과는 12월 이후 통계청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체조사는 정부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국가지정통계"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 활동 전반에 대한 고용, 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체 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