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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1 16:20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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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 분들에게 ‘아동긴급보호소’의 역할과, 위급상황 발생 시 아동보호 및 경찰 연계에 신속한 대처방법을 설명하고 표지물 및 로고를 사전 점검했다.
유희정 서장은 “2018년 아동안전지킴이분들을 선발하여,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와 경찰, 학교의 공동대응 아동보호활동으로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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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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