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12월 옥천군 9128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전달됐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개선 요구 국민청원’ 건에 대해 환경부가 검토내용을 회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민 청원의 주요 내용은 △토지매수 범위 축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등 신설을 통한역 연계성 강화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및 배분기준 개선 △수변구역 해제 제한 규정 삭제(금강수계법 제4조제3항) △기업입지를 저해하는 환경 규제 완화 등이다.
토지매입 축소방안에 대해 먼저 환경부는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한강수계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안에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확대·개편 및 기능강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하류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개선 등에 대해서는 임의조정보다는 수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방류 기업에 대한 입지 허용과 수변구역 해제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수질오염 발생 및 비점오염원 증가를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측 회신과 관련해 조규룡 군 이장협의회장은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되지만, 일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 군민과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하루 빨리 금강수계법 등이 개정돼 군민들이 여태껏 피땀 흘리며 해온 노력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각종 규제로 인해 군민들이 받은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