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 조사대상 사업체는 약 2만4000개로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제25차 조사기간의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것이다.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44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는 국가지정통계(제10137호)다.
아산시 관계자는 “조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국가경제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