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지역경제과와 민원위생과, 축산과, 농수산유통과, 문화관광과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가격 동향조사와 가격표시 불이행 등을 중점 점검 및 홍보 중이다.
시에서 정한 가격 안정관리 중점 성수품으로는 사과와 배, 마늘, 배추 등 농산물 8개 품목과 조기, 명태 등 수산물 4개 품목,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4개 품목, 참기름, 식용류, 밀가루 등 가공식품 4개 품목 등 총 20개 품목이다.
시는 해당 성수품에 대해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단체 회원과 협업을 통해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취급업소의 가격안정 자율참여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당진시지부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당진 어시장과 전통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도 전개해 알뜰차례상 차리기와 가격표시제 이행을 위한 홍보활동도 벌였다.
이밖에도 시는 이날 캠페인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과 특례보증 제도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 홍보를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명절 대목을 맞아 설 성수품 가격과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며 “중점관리 성수품과 더불어 외식, 기타 개인서비스 요금 등 30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별 물가정보는 당진시청 홈페이지와 충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