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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수도 명문화 당론으로 정한 여당,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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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5 16: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이다. 헌법개정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종민 의원에 따르면 “일부에서 법률위임론 주장이 있었으나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켰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충청의 외침에 여당이 화답한듯해 반갑다. 여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이슈를 견인해 나가는 모습은 평가받을 만하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조항은 헌법 제3조와 제4조 사이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에서 헌법 3조2항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며, 행정수도를 세종에 둔다. 수도와 행정수도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명시를 촉구했었다. 이 주장이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이춘희 시장의 논평대로 행정수도 완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습법’으로 기억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수정안과 백지화 논란의 난관을 헤치고 우뚝 선 세종시는 이제 16년 전 대선 공약에서 발원한 행정수도 건설의 온전한 본 모습을 찾아갈 때가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0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년이 벌써 지났다. 그동안 2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해당 공무원만 2만여 명이다.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한다. 국가의 중추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정부부처들이 세종시에 입지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가 돼야 하는 당위성은 명명백백하다.

집적화된 행정망, 도로, 특화된 건축물, 전국 최고의 녹지율 등 인프라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라 할만하다. 여기에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도 앞당겨질 듯하다.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55.5%가 찬성해 반대 의견 33.7%를 앞질렀다. 명실 공히 행정수도라는 명분이 충분하다.

세종지역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대로 행정수도 개헌에 청와대와 정부도 태도를 명확히 할 시점이다. 여당 당론이 확정된 이상 힘을 보태고 나서는 게 자연스럽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과 국토균형발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맞물려 있다.

지역발전의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자치분권의 확대는 분권 개헌을 통해 가능하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치분권만으로는 지역발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 지방분권 강화는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재정자주권은 자치분권의 핵심이지만, 지방재정을 확대 방안이 도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치단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가속시킬 수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발전의 양 날개다. 그 중심에 행정수도가 있다.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국토 이용을 왜곡시킨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푸는 열쇠가 바로 행정수도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함으로써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지만 행정수도 개헌 문제는 별개 영역이다. 당리당략과도 무관하며 선거논리와도 상관없다. 그런 점에서 집권 여당이 행정수도 명문화 결론을 도출한 건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당, 13일 출범 예정인 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도 뜻을 같이 해야 하겠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라고 하지 않았나.

개헌안 공고 20일, 60일 내 국회본회의 처리, 30일 내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소화하려면 시간이 없다. 게다가 국민투표법을 먼저 손 봐야 한다. 야당도 확실한 행정수도 명문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국가적 과제에 여야의 정파적 이익이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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