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사전예방을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입해 철망·전기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설치비를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임업인으로 다음달 9일까지 선정기준표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토지 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설치비는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1000만원 이내, 공동 피해예방시설은 3000만원 이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를 참고하거나 천안시 환경위생과(☎ 041-521-5403) 또는 경작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을 올 상반기 중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 18농가에 4000만원, 작년 20농가에 8400만원을 투입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농가피해 발생시 피해면적 등을 고려해 피해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