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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도시건축가 제도 도입

2월 공개모집 후 3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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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8 14:4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시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행복청은 다양한 디자인·형식 등을 주제로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기술제안 입찰방식 등을 적용해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을 대표 공간(랜드마크)화 함으로써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앞서 추진해 온 사항을 더욱 보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 설계공모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가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신진건축가 등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행복도시건축가로 위촉되면 행복도시 내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기획·설계·시공 전체 과정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전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필요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성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복도시건축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월말 공개모집 후 3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은 올해 나성동(2-4생활권)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심사위원 구성 시 신진건축가가 10% 이상을 구성하도록 개선, 행복도시 건설 참여를 확대시켰다.
작품심사에 대한 내실화도 기했다. 심사 전 심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공모지침, 심사방법, 중점심사방향 등을 논의하고 사전 검토기간을 두도록 했다.

투명성도 더욱 강화했다.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을 사전 공개할 뿐만 아니라 당선작 선정결과와 평가사유서는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도 설계공모 등록 시 기존 방문 등록에서 전자우편(이메일) 등록도 가능하도록 하고 설계비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설계 설명서를 축소해 참가자의 부담을 낮췄다.

행복청은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연구소의 디자인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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